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영상. /유튜브 캡처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이 막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씨의 영상을 한국IP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도입된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본인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담아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삭제와 계정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수개월 동안 이 의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