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던 앤트로픽이 원고 측에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고 20일(현지시각) 내렸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작가들은 저작물 당 약 3000달러(44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 750달러의 4배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들의 저작물 활용을 두고 작가와 언론사 등이 제기한 집단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한 사례다. 지난 2024년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를 포함한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불법 복제해 이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학습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활용한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앤트로픽이 불법으로 복제한 도서를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앤트로픽은 해당 도서 50만권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씩 총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법원은 앤트로픽이 소위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저작물·복제물을 파기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