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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기업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인터넷전화 사업자 온세텔링크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중앙전파관리소에는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과 카드사, 택배업체 등의 대표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0건 접수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온세텔링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실제 번호 대신 타인이나 기관의 번호를 수신자 화면에 표시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 대표번호가 뜨면 수신자가 통화를 신뢰할 가능성이 커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통신사업자는 이를 탐지·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한다.

당국은 온세텔링크에 두 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3월 6일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지만, 회사는 기한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달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온세텔링크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개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등록취소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와 관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통신사업을 계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