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방미통위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는 국민의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넓혀 미디어 기본 사회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미디어 기본 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방미통위는 우선 미디어 참여권을 넓히기 위해 전국 12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4곳으로 두 곳(경북·전북) 확대하고 생애 주기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시행한다.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보장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도 장애인 방송 편성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 선택권을 위해선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용 대상이 'AI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AI로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 분류된다. 방미통위는 콘텐츠 게시자가 AI 생성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플랫폼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유료 방송 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고 상임위원은 "AI 기반 방송 제작 환경 조성, 지역 방송 경쟁력 강화, 청년 창작자 육성을 추진해 미디어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확산에 대응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마약 관련 불법 정보를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긴급차단권'을 도입한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토대로 '한국 방송 100년'이 되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방송 100년 기념 사업을 추진해 우리 방송이 걸어온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과 관련,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중독을 유발하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투명성 센터 설립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 방식으로 약 28억원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