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먼저 고려하도록 한 점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제품·서비스에 AI가 쓰였는지를 정부가 기술적으로 검증해 주는 제도다. 기업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확인 신청을 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 여부를 기술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KOSA가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음 달부터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는다.
AI 취약 계층 범위도 넓어졌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에 더해 경력보유여성(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까지 취약 계층에 포함했다.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는 취약 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넣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기본법을 통해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