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레드랩게임즈와 선조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 / 카카오게임즈 제공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다. 리니지W와 롬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와 상점 NPC 디자인은 롬과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땐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