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24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항공권·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수수료 부담 등 소비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고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숙소, 항공권, 차량 대여, 체험 상품 등을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고다의 결제·환불 안내 방식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화면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성이 떨어지는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 링크 안에 환불 조건을 넣어 소비자가 비용 부담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숙소 예약에서도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는데도 사전 결제 화면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예정액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보여주거나 '5% 조정 포함' 같은 표현을 써 실제 부담액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아고다에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 수수료, 최종 결제액을 이용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고치라고 명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 이사 4명 임명 제청과 방문진·EBS 이사 각 8명 임명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는 방송3법 개정 이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