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8년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처분 이후 8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구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ECJ는 2일(현지시각)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구글은 과징금을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에서 41억2500만유로(약 7조2900억원)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처분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 금액은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EU 집행위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탑재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도록 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고 터치 한 번으로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의 구글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자사 검색엔진에서 구글쇼핑을 우대했다는 이유로 24억유로(약 4조2000억원), 2019년에는 제3자 웹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광고를 붙였다는 이유로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중개 과정에서 자사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유로(약 5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