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업을 통해 30일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을 통한 아이핀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아이핀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인증수단이다. 인터넷 개인 인증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다.

그간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없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미통위는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시 법정대리인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목적으로도 확대했다. 이로써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