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폭을 다시 확대한다. 내년 종료될 예정이던 감면 제도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은 2024년 이전까지 100%였지만 지난해 80%, 올해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감면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감면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2023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보다 크게 낮아 청년층과 취약계층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이용자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당수가 적자를 내고 있어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알뜰폰은 자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원가 변화가 사업자의 요금 설계 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소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가 요금제 출시와 통신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 3사에 먼저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알뜰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