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이용자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 상담이나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상담원과 전화 상담이 대부분 필요했는데, 이마저도 대기로 인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때까지 해지 처리가 제한돼 이용자 불만이 발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KT에서만 제공 중인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확대된다.
아울러 모든 통신사에서 미납 요금 납부 전이라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개선 사항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