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안에 관계 기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타임아웃 제도도 포함됐다.
전력과 건축 규제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의무 등 시설 관련 규제도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맞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이 밖에도 AI 데이터센터의 법적 정의, 산업 실태조사,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 산업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특례와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범위와 규제 완화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과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