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타투숍 입점을 전면 허용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자, 네이버도 이에 발맞춰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타투숍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스마트 플레이스도 문신·반영구 화장 업종에 대한 등록 및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사업주가 자신의 매장을 네이버에 등록해 실시간 예약을 받도록 한 서비스다.

작년 9월 서울 강남구 SETEC 1전시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문신산업박람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타투 경연 참가자들이 작업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타투숍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자격을 갖춰야 했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네이버는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등록 보류'를 하거나 '삭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비의료인의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허용한다. 의료인·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 키워드, 업체 이미지 등을 정할 때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내용을 적을 수 있게 했다. 또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스마트 플레이스의 신규 업종 카테고리로 추가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국내 검색 점유율 1위인 네이버의 통합 검색 및 지도 서비스와 연동돼, 지역 기반 검색 시 가장 먼저 노출되므로 이번 조치는 문신 대중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에 '서울 타투'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타투샵이 노출되고, 고객은 인스타그램 DM 등을 거치지 않고 네이버에서 타투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어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21일 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1992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작년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했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변경을 끌어낸 하채은 매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는 "네이버 공지 이후 문신·반영구 화장 영업을 하는 대부분 사업주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하고 나섰다"면서 "광고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