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국내 게임사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3'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에 대한 정산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 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