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업계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LG유플러스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뉴스1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인용 결정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 홈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회사 소속과 협력사 소속 등 총 1250여명 노동자가 가입한 단체다.

지부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원청인 LG유플러스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공식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나 중노위는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의제는 노동 안전, 작업 환경, 작업 방식, 임금 및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통신 업계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기업 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등 업무를 자회사나 외부 협력 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