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국내 웹툰 업계가 이를 환영하며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 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 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으며, 일본에 거주하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이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작품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 수익 감소와 정식 소비 위축, 2차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화와 웹툰·웹소설 산업은 초기 유료 소비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만큼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들이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을 반복하는 만큼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