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6일 개보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오후 개보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2박 3일간 해당 투표소를 봉쇄했고, 지난 5일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킨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다.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진입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노출된 경위와 선관위의 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개보위는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전날 중앙선관위가 관련해 신고를 접수했고,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기 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