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를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7년이다.
방미통위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이번 심사에서 방미통위는 기존 20개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을 5개 핵심 조건으로 줄였다. 중복 규제를 덜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낮추는 대신 위성방송 지속가능성 확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유지 등 공적 책무 중심으로 조건을 재정비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위성방송 본연의 역할을 당부했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IPTV와 달리 지상망 구축이 어려운 산간·도서 지역에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크다. 유료방송 시장이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허가는 위성방송의 생존 전략과 공적 역할을 함께 점검한 사례로 평가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독립적 감사 선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TV조선·JTBC·채널A·MBN에는 사업계획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