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해 온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모바일 게임 심의가 오는 10월부터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개방된다.
2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위탁 계약 변경 준비에 따른 사업 설명회 개최 공고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게임문화재단과 등급 분류 업무 추가 위탁 계약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후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모바일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위탁계약 변경을 통해 GCRB가 모바일 게임 심의까지 맡게 됐다.
아울러 게임관리위원회와 GCRB는 전체 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간소화 심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게임위 심의 방식에서는 약 7일이 소요됐지만, 간소화된 등급분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틀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GCRB는 오는 25일 게임사 등급 분류 실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가 2024년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3단계 민간 이양을 추진해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할 방침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앱 마켓·게임 유통사 등으로 게임 심의 권한을 넘기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