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 노사가 27일 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권한이 생겼다. 카카오 본사에서 파업이 이뤄지면 창사 9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은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해 8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향후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쟁의행위 돌입과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조정 중지 후 "6월 중 파업할 예정"이라면서도 "형태나 방식은 미정"이라고 했다.
파업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이 함께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교섭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성과급 배분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작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8일 1차 조정이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