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다만 투표권 부여를 둘러싸고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기존 약 26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최근 1만3000여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DX 부문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공투본에서 이탈했다.
이후 투표 참여 자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잠정합의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행노조는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화 움직임이 확대되자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행보가 결국 꼼수에 불과했다"며 "DX 구성원들의 결집이 이뤄지자 투표권을 박탈해 의견 개진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DX 부문을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원~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약 600만원 규모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