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의 앱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혜택이 부당하게 사라진 정황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방미통위는 21일 컴포즈커피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회사 측에 시정조치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앱 개편 과정이다. 컴포즈커피는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음료 구매를 통해 쌓아둔 스탬프를 한꺼번에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이 스탬프는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성 혜택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이용계약을 사실상 종료하면서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이용자가 보유한 혜택을 충분한 안내 없이 없앤 만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컴포즈커피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