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사외이사들은 앞으로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한다. KT 이사회는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에도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거나 독립성·윤리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인정되면 이사회 결의로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KT가 최근 이사회와 대표이사 간 역할을 재정비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KT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 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