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12일 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부착해 판매했다며 1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작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사용한 이미지에 대한 활용 동의를 하지 않아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7월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자,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리파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