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유통점이 온라인, 소셜미디어(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도 신고할 수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최근 전국 유통점에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의 신고 대상 유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협회는 "온라인·SNS·오픈채팅 등 광고 채널 운영 시 허위·과장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며 "유통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점의 불·편법 행위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본인이 개통일 포함 14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식 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 사용, 계약서 내 지원금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부가 서비스 부당 가입, 계약서 대리 작성 등 네 가지 유형이 신고 대상이었다.
이날부터는 이용자가 상담한 유통점과 실제 단말기를 개통한 유통점이 다르거나, 온라인에서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유통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에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페·밴드, 중고거래 플랫폼, SNS 등 온라인에서 지원금,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의 개통 조건을 허위·과장해 게시한 것도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요금제 할인인 선택약정 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지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방미통위는 삼성전자 갤럭시S26 출시에 맞춰, 유통점의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보상금(1건당 5만원, 연간 20만원 이내)을 받는다.
2021년 중단된 일명 '폰파라치' 제도와 비슷하지만, 신고 대상과 보상 금액이 다르다. 폰파라치의 핵심 신고 대상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어기고 공시지원금보다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였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