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사전 예약을 하며 '이벤트 공통 유의 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KT는 실제론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사전 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을 통해 서비스 약정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 정보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최종 제·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최종안에는 우선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종사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토록 했다.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시 최다 득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선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또 편성 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 규약 미준수 과태료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