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AIDC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AIDC 특별법은 AIDC에 대한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 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비수도권 AIDC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향후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 시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 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이 완화되며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어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도 마련됐다. 정부는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촉진, 지역 상생,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 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