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전경./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 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의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원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이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집행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후 양사는 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