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인사나 주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와 사전 논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을 원복했다.
KT 이사회는 이달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사회 측은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KT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대표이사가 인사나 조직개편을 사전 보고하게 규정을 개정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해왔다. 회사 정관이 상법을 기초로 하는데, 이는 이사회 규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거부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이사진이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경영 의사 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KT 이사회가 지배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