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해지를 두고 웹젠에 피소된 게임 개발사 하운드13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며 웹젠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운드13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은 2026년 2월 13일 자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선매출 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웹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현재 법원에서 판단받을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하운드13은 PC 플랫폼 스팀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게임을 싱글플레이 패키지로 전환해 오는 7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웹젠은 전날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자체 퍼블리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하운드13은 "올해 6월에 데모를 선보이고, 7월 중 출시를 통해 다시 드래곤소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출시됐으나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지급을 마치기로 한 MG 60%를 주지 않고, 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반면, 웹젠은 원만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하던 중 하운드13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웹젠은 MG 잔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