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웹젠과 하운드13이 결국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2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자체 퍼블리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웹젠은 이날 드래곤소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외부로 알려진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출시됐으나,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하운드13은 출시 한 달 만인 2월, 웹젠이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웹젠은 MG 잔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어왔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운드13은 이달 PC 플랫폼 스팀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게임을 싱글플레이 패키지로 전환해 오는 7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