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시·산간·실내외·범죄취약지역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70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측정 결과 이통 3사 평균 기준 기지국 방식 위치정확도는 지난해 25.0m에서 올해 22.0m로 개선됐다. 위치응답시간은 1.4초에서 1.9초로 다소 늘었지만, 올해 처음 포함된 위치기준 충족률은 99.6%를 기록했다. GPS 방식은 위치정확도가 12.7m에서 12.3m로, Wi-Fi 방식은 18.7m에서 17.1m로 각각 좋아졌다. GPS 방식 위치기준 충족률은 99.0%에서 99.2%로, Wi-Fi 방식은 98.9%에서 99.4%로 상승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기지국 방식 위치정확도는 KT가 15.1m로 가장 우수했고, SK텔레콤 22.3m, LG유플러스 23.3m 순이었다. GPS 방식에서는 SK텔레콤이 9.2m로 가장 정확했고, KT 13.1m, LG유플러스 16.0m로 집계됐다. Wi-Fi 방식 역시 SK텔레콤 12.6m, KT 14.9m, LG유플러스 21.6m였다. 위치응답시간은 전반적으로 KT가 가장 짧았고, 위치기준 충족률은 기지국 방식에서 KT가 100%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측정 대상에 포함된 애플 아이폰은 GPS 요청 시 단말기가 자체 계산한 복합측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의 위치정확도는 24.3m, 위치응답시간은 17.6초, 위치기준 충족률은 97.5%였다.

애플은 응답시간을 오는 2027년 초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기능 측정에서는 기지국 방식은 모든 단말기에서 제공됐고, Wi-Fi 방식은 자급제·유심이동·키즈폰에서 제공됐지만 애플·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다.

긴급구조 위치정보는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구조 인프라다.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가 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렇게 확보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 지침 역시 119 신고 접수 뒤 요구조자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확도 개선과 함께 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