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LG유플러스 남대문 직영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받고 있다. /뉴스1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 보안 논란으로 가입자 유심을 전면 교체하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가입자들이 보안 우려로 가입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17일 'LG유플러스는 1750만명 위치 추적·스미싱 위험에 대해 위약금 면제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는 "전문가들의 시연을 통해 LG유플러스의 IMSI 관리 부실로 인한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전화번호 기반의 IMSI값이 실시간 위치 추적,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 탈취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IMSI 관리 부실은 정보통신망법 제3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의 해태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IMSI 관리 부실이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LG유플러스의 IMSI 체계 관리 부실, 안전한 서비스 제공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통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IMSI 체계 관리에 현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심 교체가 본격화되더라도 전체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나 군 장병 등 즉시 유심을 교체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의 보안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에게 그간의 IMSI 관리 부실과 보안 위험을 문자로 즉각 고지하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전 고객에 대해 충분한 기간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