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명단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측은 경찰에 이 사안을 수사해 달라고 정식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성명·사번·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알리며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사내에서는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