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에 이어 주요 제조 대기업들이 잇따라 고용 연장 모델을 채택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LG 사옥의 모습./뉴스1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합의를 거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년 이후 최대 1년간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고령 인력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을 기준으로 일괄 퇴직시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을 유지해 기술 전수와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인공지능(AI) 확산 국면에서도 현장 경험과 노하우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정년 후 재고용 제도는 이미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현대차·기아는 2019년부터 연구소와 생산·정비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재고용을 시행해왔으며, 2024년에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포스코 역시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기존 선별 방식에서 나아가 재고용 대상을 전 퇴직자로 확대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용 연장 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 안정성 확보, 고령화 대응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LG전자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로 확정했다. 사무직은 지난해 성과 평가(0~8%)에 따른 단기 인상분과 최근 4개년 성과를 반영한 장기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난임 휴직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