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스마일게이트 판교 사옥. /스마일게이트 제공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분쟁 소송 1심에서 10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했으며,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한 상장 추진 의무 소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이 전환사채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해 발생한 평가손실을 근거로 IPO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약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상장을 추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로스트아크' 흥행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자 2022년 IPO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2021년 당기순손실1426억원이 발생했다며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 "실적 개선 시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를 이유로 상장 의무가 사라지는 순환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당기순이익이 2289억원으로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며, 2023년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 이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