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 마크 저커버그가 2026년 2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아동을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책임을 인정하며 메타와 구글에 약90억원 규모의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두 회사에 총600만달러(약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대한 300만달러와 동일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달러를 합산한 것이다. 평결이 확정될 경우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단은 한 달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뒤 중독으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적 문제를 겪었다며, 플랫폼이 이용자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해당 이용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유튜브는 자사 서비스가 SNS가 아닌 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선도재판'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학부모와 교육기관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이 약2000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구글 역시 평결이 유튜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