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분석해 통신사가 더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리점·판매점 관리 부실로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는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도 고지해야 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도 의무화됐으며,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