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스팸을 전송한 자는 물론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도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해 유통시장 관리도 강화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