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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23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안면 정보는 고유한 개인 식별 정보인데 공론화와 선택권이 없는 일방통행식 제도라며 5만여 명이 청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대폰 개통 시 진행하는 안면 인증 절차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통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범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과 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며,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 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 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