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스팸 방지를 위한 안내서 개정본은 광고 수신 동의를 요구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표시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미통위는 '혜택 알림'처럼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쓰면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송자가 광고 수신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 목적을 흐리거나 수신 동의로 착각하게 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발급·소멸 안내를 전송하는 행위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앱 알림(앱 푸시) 광고는 수신 거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광고 화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앱 내 알림 설정을 여러 단계로 숨기는 방식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