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업체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A사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국내 한 중소 케이블 공급 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내고 A사의 신고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령 준수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A사는 삼성전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사의 '부당한 위탁 취소' 주장에 대해선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라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했다.

A사는 2019년에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을 받은 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다. 공장 이전은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A사는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