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싸고 개발사 하운드13과 미니멈 개런티(MG·최소보장저작권료) 지급 갈등을 빚어온 웹젠이 MG 잔금을 전액 지급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웹젠은 3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지난달 27일자로 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 협의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운드13은 지난달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젠이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유통사를 찾겠다고 발표했다.

하운드13은 출시 1개월 전 MG의 20%, 출시 당일 20%를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60%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웹젠은 "추가 투자 등을 포함해 원만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하던 중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는 실체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상 절차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고객 혼란과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잔금을 지급했다며, 개발사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드래곤소드'는 지난달 21일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고, 웹젠은 출시 이후 이용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