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지트./뉴스1

카카오가 광고 매출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서울YMCA)은 24일 카카오 광고메시지(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 증가에 따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는 광고메시지 수신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카카오의 광고메시지에 대한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9.4%에 불과했다.

또 카카오톡 이용자 중 11.8%만 본인의 '광고메시지 수신 동의여부'를 기억한다고 답했지만, 45.7%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과거 동의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으로 광고메시지가 무분별하게 발송돼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고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 필요성 질문에는 이용자 62.1%가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YMCA는 정부가 △카카오톡 가입 시 필수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 제3자의 광고 전송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카카오가 서비스 가입에 대해 사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이용자가 브랜드메시지라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 없는 점(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이용자 관점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측은 "카카오가 광고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광고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69.9%가 '일괄 수신거부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5.1%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이나 비용에 대해 이용자 64.3%는 '부당하다'고, 39.4%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고 국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출시 9개월이 지나도록 이용자 불편, 법 위반 여부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엄정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