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SNS 사용을 임상적 의미의 중독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모세리 CEO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상적 중독과 문제가 있는 사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중독됐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약물·알코올·도박 중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SNS 기업이 의도적으로 중독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모세리 CEO는 "인스타그램을 오래 사용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용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보지 않으며, 의도한 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외모를 보정하는 뷰티 필터 기능이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지적에는 "안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며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어린 시절 SNS 과도한 사용으로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문제 등을 겪었다며 IT 기업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제기됐다. 원고는 6세 때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1세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뒤 스냅챗과 틱톡 등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은 향후 유사 소송 수천 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도 재판'으로 평가된다. 원고 측 대리인은 과거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가 맡았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는 오는 18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닐 모한 유튜브 CEO도 추후 증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