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뉴스1

회원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디올·티파니가 3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명품 브랜드 3개사에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명품 브랜드 3사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다. 이로 인해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213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디올은 개인정보 유출을 지난해 5월 7일 인지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122억3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티파니 역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하면서 약 4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파니 역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디올과 마찬가지로 티파니도 유출 인지 후 72시간을 넘겨 이용자 통지를 했고, 신고도 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24억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많은 기업이 초기 구축 비용 절감과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IP 주소 제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