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로고./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을 둘러싼 허위 정보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활용한다"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은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커졌다.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가짜뉴스의 근거로 소비됐다.

카카오는 "기존 공지된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상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고 밝혔다. 또 위치정보·프로필·배송지 정보 동의를 해제하면 새 약관을 거부한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동의를 해제할 경우 카카오맵, 카카오톡 생일 알림,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등 일부 편의 기능만 제한된다.

카카오 측은 "이용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해도 카카오톡 자체 이용은 가능하고, 카나나 등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AI 기능만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오해를 키운 문구는 삭제하되 AI 생성 결과물 고지·표시 관련 조항은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