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이날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인 6만6060달러를 기록했다. /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고 했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