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운전 업계로부터 '기사 착취' 의혹도 받고 있다. 모회사 카카오의 매각 가능성에 사법 리스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각종 논란이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수수료나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기사들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앱 사용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출을 차단 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수입이 약 101만원 감소했고, 한 업체는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결국 사업을 접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앱 호출 시장 점유율이 9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고발한 택시 배차 시스템 사건(일명 '콜 몰아주기')와 매출을 부풀렸다는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수사 중인 3건 가운데 '택시 콜 차단' 의혹 사건만 수사 대상에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고 경쟁 제한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수년간 옥죄는 사법 리스크 중 일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덜어냈지만, 최근에는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27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대리기사 단체의 신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은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 CMNP(콜마너 운영사)가 불공정 행위를 통해 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당시에 호출 건당 수수료를 10%대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20%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택시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2.8%, 배달 라이더 수수료 5%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구조와 자회사 운영 방식, 기사 유인 구조 등을 들여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그룹의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도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현대오토에버, 배달의민족 등을 잠재 협상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매각 대상이나 매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매각 이슈 자체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약 57%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주요 주주로는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약 29%, 칼라일그룹이 약 6.2%, 한국투자증권·오릭스PE 약 5.4% 등이 있다. 매각 대상은 카카오 지분을 제외한 약 40%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 측은 "경영권 매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각과 사법 리스크가 신사업 추진과 경쟁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자율주행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차세대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