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7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 이사장 해임 관련 방미통위원장 입장문'을 통해 관련 행정 소송에 대한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며, 후속 절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그 이유는 MBC 및 관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일탈하여 방문진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이 같은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해임 처분과 관련된 후속 사건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하여 적절한 시점에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를 성찰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한 방미통위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해임 절차와 관련해 당시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권 이사장과 관련된 이사들에게 깊이 사과하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